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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이미지 삽입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자신이 올린 이미지가 인스타그램 임베디드 기능을 이용해 뉴스 사이트 기사 내에 사용된 건 저작권 침해라는 사진 작가 알렉시스 헨리, 매튜 브라우어에 의한 소송에 대해 미국 제9순회구 항소법원은 사진이나 영상이 내장된 경우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 발단이 된 건 2016년 뉴스 미디어 타임이 공개한 기사(These Photographers Are Cove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on Instagram) 중 브라우어가 올린 힐러리 클린턴 사진이 인스타그램 임베디드 기능으로 이용된 것이다. 또 다른 매체 버즈피드뉴스에도 마찬가지로 2020년 헨리가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기사가 나왔다.

이들은 2개 매체가 적절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고 자신의 사진을 자사 기사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인스타그램은 저작권 침해를 통제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저작권으로 보호된 이미지를 포함하는 기능을 통해 타사 웹사이트를 의도적으로 지원, 유도했다며 인스타그램에 대해 저작권 침해나 방조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이런 종류 법정 논쟁은 저작물이 어디에서 배포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서버 테스트라는 논점에서 다뤄졌다. 각종 SNS가 제공하는 임베디드 기능을 사용하면 저작물은 어디까지나 해당 서비스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경우에선 타임이나 버즈피드뉴스 기사에는 인스타그램 서버로부터 다운로드된 사진이 표시되고 있었다는 것.

이를 통해 많은 법원이 저작권으로 보호된 작품을 사용자에게 배포하거나 표시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임베딩은 직접적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재판 심리에서도 서버 테스트 판례가 이용됐다. 궁극적으로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이들이 인스타그램에 이미지를 올려 인스타그램 서버에 이런 이미지 사본이 저장됐다며 인스타그램은 이런 이미지를 표시하기 위해 독점적 서브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 임베디드 기능을 이용한 거승로 표시된 이미지에 대해 인스타그램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법원 측은 타임과 버즈피드뉴스는 저작권으로 보호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이미지를 저장하고 있는 건 아니라며 하이퍼링크 성격이며 양쪽 미디어는 직접적 저작권 침해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작가는 이번 판결에선 저작권을 보유한 인물이 작품을 관리하고 이익을 얻는 능력에 대해 법률상 문제가 많이 남았다며 재심리를 청원할 가능성을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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