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웨어를 수입할 때 드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배와 다리에 모두 306개에 달하는 CPU를 붙이고 밀수하려던 남성이 중국 본토와 마카오를 연결하는 출입관리센터에서 체포됐다. 관세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레인을 지나려던 이 남성이 세관직원에게 의심 받은 이유는 이상한 자세로 걷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6월 29일 16시경 마카오에서 출입관리센터를 경유해 중국 본토로 건너가려던 남성이 관세를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 레인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 남성은 비정상적인 자세로 걷고 있던 걸 의심스럽게 생각한 직원이 정밀 검사를 실시하자 배와 다리에 대량으로 CPU가 붙어 있었던 게 판명되며 CPU 밀수죄로 체포됐다고 한다.
이 남성은 배에 플라스틱 필름과 테이프로 CPU를 붙였고 다리에도 마찬가지로 붙였다. 모두 306개에 이르는 CPU를 밀수하려 한 것. CPU 무게는 개당 50g으로 306개 총 중량은 15kg이 넘는다. 여기에 필름이나 테이프로 몸에 감은 것까지 고려하면 남성이 걷는 방법이 이상해진 것도 납득이 될 수 있다.
밀수된 CPU 제조사 정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도에선 CPU IHS 형상을 보면 AMD 라이젠 7000 시리즈로 추정하고 있다. 마카오나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CPU나 GPU를 반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고가 물품을 갖고 세관을 지날 때에는 관세 신고가 필요할 뿐이다. 하지만 마카오나 홍콩에서 본토로 넘어갈 때 관세 신고 없이 CPU를 밀수하려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국 본토에선 소비재에 13% 세금이 붙는 반면 마카오나 홍콩 같은 특별 행정구에선 소비재에 걸리는 세금은 0%이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이용해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구매한 CPU나 GPU를 중국 본토에 밀수해 판매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밀수에 손을 댄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