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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경찰이 원격 감시 가능하게 한 법안 통과됐다

경찰이 용의자가 소지한 스마트폰 GPS나 카메라, 마이크를 원격 조작하고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프랑스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법집행기관이 용의자 위치를 확인하거나 용의자 목소리와 얼굴 사진을 기록할 수 있게 한다.

이번 법안에 포함된 스파이 조항에는 법집행기관이 용의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자동차, 기타 이들에 접속하는 기기 카메라나 마이크, GPS를 원격 조작으로 작동시켜 용의자를 감시하는 걸 허용하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 이 법안 관련 토론회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진영 의원은 원격 스파이 행위는 범죄 성질과 중대성을 감안해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엄밀히 정해진 기간에만 유효하다는 수정안을 넣었다. 간첩 조항을 포함한 개혁 법안은 토론을 거쳐 통과되고 상원을 거쳐 법제화를 위한 입법부 승인을 기다렸다.

이 법은 용의자 목소리와 사진, 위치 정보를 얻고 테러 범죄와 조직 범죄 의삼자로부터 정보를 얻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법에선 의사, 저널리스트, 변호사, 재판관, 국회의원 등 기밀성이 높은 직업에 대한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또 스파이 행위가 가능한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위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징역 5년 상당이 될 범죄 행위에 한정되어 있다.

이 스파이 조항은 좌파와 인권단체로부터 권위주의적 스파이 법안이라고 비난받고 있다. 한 디지털 저작권 단체는 기본적 자유 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안겨준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1년에 수십 건 밖에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안에선 어떤 게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프랑스 정부가 법률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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