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구글을 산하에 보유한 알파벳, 아마존, 애플,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 기술 대기업이 대기업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신규 참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EU가 마련한 디지털시장법 DMA에 있어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걸 인정했다.
EU가 디지털 시장에서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DMA는 2022년 11월 1일 발효된 새로운 법률이다. DMA는 앱스토어와 검색엔진, 소셜네트워킹서비스, 메시징 서비스, 비디오 공유 플랫폼 서비스, 가상 어시스턴트, 웹브라우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운영체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광고 서비스 등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코어 플랫폼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제공하는 기업은 게이트키퍼로의 자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
DMA에 의한 게이트키퍼 기준은 3개다. 첫째는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나 과거 3개 회계연도 공정 시장 가치가 적어도 750억 유로를 달성해 적어도 EU 회원국 3곳에서 코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둘째 비즈니스 사용자에서 최종 소비자로 중요한 게이트웨이 제어 기업이 EU 내에 설립 또는 거점을 두는 월간 활성 최종 사용자 4,500만 명 이상, EU 내에 설립된 연간 활성 비즈니스 사용자 1만 명 이상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셋째 확립된 영속적인 기업이 지난 3년간 2번째 기준을 충족한 경우.
또 DMA는 게이트키퍼가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되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해야 할 일은 특정 상황에서 타사가 게이트키퍼 자체 서비스와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비즈니스 사용자가 게이트키퍼 플랫폼을 사용할 때 생성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 상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에 대해 광고주나 퍼블리셔가 게이트키퍼가 호스팅하는 자사 광고를 독자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정보를 제공한다. 비즈니스 사용자가 자사 제안을 홍보하고 게이트키퍼 플랫폼 밖에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선 안 되는 건 게이트키퍼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을 게이트키퍼 플랫폼 상에서 서드파티가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나 제품보다 순위에 있어 유리하게 취급하는 것. 소비자가 플랫폼 이외 기업에 링크하는 걸 막는다.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도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또는 앱을 제거할 수 없다. 유효한 동의를 얻지 않고 타깃 광고를 목적으로 게이트키퍼 핵심 플랫폼 서비스 외부에서 최종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이다.
덧붙여 이 규칙을 위반하면 기업은 전 세계 매출 최대 10%, 위반을 반복하며 최대 20%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유럽위원회는 위반을 반복한 경우에는 시장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행동적 또는 구조적 벌칙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EU는 7월 3일 대규모 조직 플랫폼이 DMA 기반 게이트키퍼로의 자격을 얻는 기준으 충족한다고 유럽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는 기한이라고 밝혔다. 이 기한 내에 게이트키퍼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선언한 건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7개사였다고 EU는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EU는 이들 7개사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9월 6일까지 특정 플랫폼 서비스에서 게이트키퍼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DMA에 따라 6개월 유예 기간을 받게 된다.
EU는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 많은 서비스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잇게 되고 이로서 공급자를 전환할 기회가 늘어나고 더 좋은 가격과 더 고품질 서비스 혜택을 받는다며 이를 통해 혁신 기업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는 걸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DMA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지만 목록 게재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부킹닷컴은 2024년에는 목록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EU에 알렸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