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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만화, 저작권 보호 받지 않지만…

미국 저작권국이 2월 21일 이미지 생성 AI를 사용해 제작한 그래픽 노블, 만화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해당 만화 작가는 계속 아트워크 저작권을 추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작품 스토리나 이미지 배치 등에 관한 창작성이 인정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서 초점이 된 건 뉴욕을 거점으로 하는 아티스트인 크리스 카스타노바가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인 미드저니를 이용해 만든 작품(Zarya of the Dawn) 저작권이다. 카스타노바는 2022년 9월 이 작품 저작권 등록 신청이 심사를 통과해 저작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저작권군은 12월 들어 삽화가 AI에 의해 생성됐다는 걸 간과했다며 저작권을 취소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이어 저작권국은 2023년 2월 21일 공개한 서한 속에서 당국은 미드저니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독창적 저작물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카스타노바는 이미지 구성과 내용에 대한 지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요소를 창작한 건 분명히 카스타노바가 아닌 미드저니라면서 이 작품 중 미드저니가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카스타노바는 9월 이 작품 저작권을 취득한 뒤 11월 다시 작품 내용이나 제작 방법에 대해 설명한 서한을 저작권국에 송부했다고 한다. 저작권국은 이 서한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힌 뒤 해당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AI가 생성한 부분을 제외하기 위해 신청된 저작권 범위를 축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AI가 생성한 이미지 저작권에 대해선 부인하는 한편 저작권국은 당국은 카스타노바가 본 작품 텍스트 뿐 아니라 본 작품 기술과 시각적 요소 선택, 조정, 배치 저자라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 저작물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며 이미지 이외 부분에 대해선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저작권 범위를 변경한 뒤 다시 저작권 등록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발표를 통해 카스타노바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품에 대한 저작권국 결정이 나왔다며 이 작품은 공식 등록되며 이는 순수하게 AI가 제작하지 않는 한 스토리에는 저작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AI 아트 커뮤니티 여러분의 사용법을 커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자세를 보였다. 한편 개별 이미지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변호사를 통해 추가 설명을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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