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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법원, 유튜브에 불법 업로드 책임 묻는다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는 수많은 동영상이 올라오지만 일부는 영화나 만화 등을 통째로 올리기도 한다. 이런 해적판 콘텐츠 확산에 대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제공자가 책임질 수 있다는 판결을 독일 연방 대법원이 내렸다.

유튜브 등 동영상 게시 사이트에는 수많은 해적판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업로드 사건으로 책임을 지는 건 콘텐츠를 올린 사용자이며 유튜브 등 플랫폼 제공자가 책임질 수는 없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독일 연방 법원이 플랫폼 제공자에게 일정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 법원 판단은 2례 재판에 근거하고 있다. 첫 번째 예는 뮤지션 겸 음악 프로듀서 프랭크 피터슨이 사라 브라이트만 악곡을 본인 허락없이 사용 가능하게 했다며 유튜브와 구글에 소송을 건 재판이며 2번째 예는 대형 출판사 엘제비어(elsevier)가 파일 업로드 서비스 업로디드닷넷(uploaded.net)에서 해적판이 배포됐다며 이곳 모회사(Cyando)에 소송을 건 재판이다.

독일 연방 법원은 이들 2가지 사례를 판단하기 위해 유럽 사법 법원에 조언을 요청했다. 그 결과 유럽 사법 법원은 유튜브와 사이안도는 사용자끼리 커뮤니케이션을 중개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어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주요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지고 플랫폼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 예비 판결에는 다만 권리자로부터 불만을 받았을 때 빠르게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는 플랫폼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이 생긴다, 또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에 가담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인식하면서 대응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생긴다는 예외도 마련됐다.

유럽 사법 법원 예비 판결을 받아 연방 법원은 플랫폼 제공자가 해적판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연방 법원 판결은 잠재적 책임 추궁의 문을 열 것이라며 유튜브 등 플랫폼 제공자에게 책임 일부를 인정한 연방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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