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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30% 수수료는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 기각

울파이어게임즈(Wolfire Games)가 스팀(Steam)을 운영하는 밸브(Valve)를 부당하게 높은 스토어 수수료를 제조사 측에 부과하고 있다며 소송을 건 것에 대해 울파이어게임즈 측 호소가 기각됐다.

이번에 결착한 소송은 2021년 4월 27일 울파이어게임즈와 개인 2명이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대해 PC 게임 시장 75%에 해당하는 점유율을 가진 스팀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밸브가 극단적으로 높은 스토어 수수료를 제조사 측에 부과하고 있다고 한 건이다.

울파이어게임즈에 따르면 스팀과는 별도 판매 수수료가 저렴한 스토어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려고 할 때 판매 수수료 감액분을 가미해 스팀보다 저렴한 가격을 설정하려고 했지만 밸브가 이렇게 하면 스팀에서 해당작품을 삭제한다고 통보했다는 것. 이후 문의로 다운로드 기능 등 스팀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형태로 울파이어게임즈 공식 사이트 상에서 염가 판매를 실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삭제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울파이어게임즈가 소송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스팀 30%라는 수수료가 부당한지 쟁점이 됐지만 심리를 담당한 워싱턴주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스팀 스토어와 스팀 플랫폼은 단일 제품이라고 인정해 스팀은 게임 판매로 얻은 수익을 플랫폼 측 무료 서비스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30%라는 수수료는 부당하게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사는 울파이어 측이 밸브가 PC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주장에도 차이를 주장하고 있으며 스팀이 다운로드 판매라는 형태가 여명기 그러니까 PC 게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낮았던 시대부터 30%라는 수수료를 부과해왔다고 지적하며 울파이어게임즈가 스팀 수수료 30%가 초과 이윤이라고 해당한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판사는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다른 PC 게임 스토어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액 리소스가 있어도 실패로 끝났다며 따라서 스팀 판매 수수료는 게임 게시자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가치에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울파이어게임즈가 말하는 밸브 독점력이 개발자 측에 직접적 손해를 초래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없으며 밸브 행동이 업계 전체 생산량과 품질 저하를 초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도 어떤 직접적 피해를 받았는지 나타내는 사실을 제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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