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영국 소녀가 동영상 공유 서비스 틱톡(TikTok)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소녀는 틱톡과 뮤지컬리(Musica.ly)가 어린이에 대한 데이터를 영국과 EU 법률에 반하는 형태로 수집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신에 대한 데이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 법원은 소녀의 신원이 밝혀져 다른 아이와 틱톡 사용자에게 왕따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소녀의 신상을 익명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소송에선 아이에 관한 정책이나 결정에 대해 아동 권리 관점에서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 자녀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칠드런커미셔너가 대리하게 된다.
대리인에 따르면 틱톡은 아이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을 최적화해 시청자 관심을 끄는 광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틱톡은 서비스에서 개인 정보 보호와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면서 젊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과 프로세스,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3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는 결정이며 13세 미만이 사용한다고 여겨지는 계정은 적극 검토해 제거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원고 측 변호사는 이용 약관 속에는 13세 미만 사용자는 쓸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 나이 미만 사용자가 많은 게 분명하며 유명한 스타 일부는 13세 전후 나이에 있고 서비스가 앱을 이용하는 세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틱톡이 취급하는 개인 정보는 사용자명과 생년월일, 장소와 만든 사진이나 동영상 자체에 대한 장치 정보, IP 주소, 페이스북 등 연결 게정에서 정보 검색 기록, 쿠키까지 방대한다고 주장했다.
틱톡을 둘러싸고는 2019년 미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어린이 데이터 취급에 대해 57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2020년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소송은 초기 단계로 틱톡 측에 소송 신청에 관한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상황 파악과 영향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한다.
한편 SNS 등에서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트위터나 라인 등도 12∼13세 미만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튜브 역시 사용자는 13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낮은 연령 아이에게는 유튜브 키즈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서비스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판단 능력이 없는 아이의 앱 사용에는 스스로 개인 정보를 포함한 내용을 게시할 위험은 언제든 있다. 아이가 SNS나 동영상 서비스를 사용 중이라면 최소한 서비스별 연령 제한 정도는 부모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