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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등 35개 기업, EU에 “특허괴물, 기술 혁신 저해”

직접 연구 개발이나 제품 제조, 판매는 하지 않고 특허 다수를 사모아 이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배상금을 얻으려는 개인이나 단체를 특허 괴물이라고 한다. 이들 특허 괴물은 기술 기업에게는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특허 괴물이 혁신을 방해한다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BMW 등 여러 다국적 기업이 배상금 목적으로 한 특허 규제를 EU 규제 당국에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을 포함한 35개사 4개 산업협회는 특허 괴물이 혁신을 억제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서한을 유럽위원회에 보냈다는 것. 위원회에 특허 보유자가 특허를 (수익을 위한) 장난감으로 삼는 걸 막기 위해 엄격한 규칙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과거 단일 특허가 침해됐다고 인정한 법원이 제품 판매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EU 법원에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에서 특허 침해가 인정되어도 원고에게 특허 괴물의 특성이 있다면 손해 배상만을 인정하고 금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례에 기인한 것이다.

구체적으론 2006년 미국 메르익스체인지(MerExchange)와 이베이 간의 사건. 인터넷 경매 개발 업체인 메르익스체인지는 이베이의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고정 가격으로 곧바로 낙찰할 수 있는 기능(Buy It Now)이 자사가 보유한 3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전에는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자동으로 금지 명령을 발령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일단 이에 따른 판결로 내려졌다.

하지만 미 대법원은 금지 인증을 위해선 4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법원에 환송 판결을 내렸다. 4가지 요구 사항이란 견디기 힘든 침해인지, 손해배상만으로 구제가 불충분한지, 원고와 피고 쌍방간 균형을 고려한 것인지, 금지를 해도 공익에 손상되지 않는지다. 이후 특허 취득 후에 이를 활용하지 않고 금지 명령을 요구하면서 거액의 손해 배상을 노리는 행위를 억제하는 분위기가 높아졌다.

이번 건에 앞서 애플은 인텔과 공동으로 미국 투자 펀드인 포트리스인베스트먼트그룹이 특허권을 매집해 기술 기어벵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반독점으로 미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미국 텍사스동부지방법원은 특허 괴물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애플이 같은 지역에 있던 직영점을 폐쇄한 것도 소송 대책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또 유럽 역시 수입 금지 명령을 노리는 특허 괴물에게는 적당한 장소라는 지적이다.

애플 외에 서한에 서명을 한 기업은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비례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칙 책정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지적재산권은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든 존중해야 하지만 기술 기업의 혁신과 고객 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균형을 잡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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