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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구매시 연령 확인” 美 텍사스주, 아동 온라인 안전법 제정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아동 온라인 안전법 또는 앱스토어 책임법(App Store Accountability Act)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법제화됐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하면서 법으로 공식 성립됐다. 이 법안에 대해 구글과 애플 등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기업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5월 7일 유타주에서 시행된 앱스토어 책임법을 모델로 삼아 앤젤라 팩스턴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텍사스 아이를 성적 착취로부터 지키자는 대규모 캠페인 일환. 이 법은 대다수 앱을 미성년자가 다운로드하거나 인앱 결제를 하기 전 앱스토어가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고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 제정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구글과 애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사는 모든 앱 개발자가 사용자 연령 정보를 알 필요는 없다며 해당 법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래 앱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앱스토어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글 측은 이 법안이 메타나 기타 기업이 아동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앱스토어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앱스토어보다는 개별 앱이 아동 보호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 팀쿡 CEO는 애벗 주지사에게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최소한 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애벗 주지사는 이번 법 제정과 관련해 이 새로운 법을 통해 부모가 자녀가 접근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애플은 아동 안전은 중요하지만 이번 법은 불필요하게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백만 명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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