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검색 결과에 표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근거한 삭제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 삭제 신청 건수가 2024년에만 35억 건에 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누적 건수는 115억 건을 초과했다.
구글이 투명성 보고서 일환으로 공개한 삭제 신청 관련 정보에 따르면 현재 누적 신청 수는 115억 7,899만 370건이다. 또 삭제 대상으로 지정된 도메인은 551만 9,266건, 삭제 신청을 한 저작권자는 66만 439명, 저작권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삭제 신청을 한 단체 수는 72만 4,948건에 달했다.
2012년부터 2025년까지 구글이 처리한 삭제 신청 건수 추이를 보면 삭제 신청 건수는 2015년경에는 연간 25만 건 정도였지만 2024년에는 1만 4,000배인 35억 건으로 급증했다. 삭제 신청 대부분은 저작권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단체가 신청했다. 그 중에서도 링크버스터즈(Link Busters)는 전체 4분의 1에 해당하는 25억 1,344만 4854건의 신청을 보냈다. 링크버스터즈 신청 건수 추이를 보면 2023년 후반경부터 건수가 급증했다.
삭제 신청 대상이 된 도메인 상위 6건을 보면 해적판 콘텐츠를 공개하는 안나아카이브(Anna’s Archive)는 여러 도메인을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상위 6건 중 3건이 안나아카이브 도메인으로 차지되어 있다.
보도에선 해적판 콘텐츠를 다루는 웹사이트는 구글 검색 결과에서 삭제된 뒤 다른 도메인을 취득하고 그 도메인도 삭제 대상이 되면 또 다른 도메인을 취득하는 식 숨바꼭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삭제 신청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