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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틱톡 금지법 이의 신청 심리 내년 1월 10일 시작 발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4일 틱톡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에 틱톡 매각을 명령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 대해 틱톡은 금지 명령을 중단시켜달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12월에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월 18일 대법원은 틱톡이 제기한 소송 심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은 외국 적대 세력이 지배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초래할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불리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바이트댄스에 9개월 이내에 틱톡 및 산하 애플리케이션을 매각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앱 스토어 및 웹 호스팅 서비스 이용이 금지된다.

일명 틱톡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 틱톡은 지난 5월 7일 헌법 수정 제1조(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보장)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틱톡은 서비스 제공 중단 명령은 미국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정확한 정보 접근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12월 6일 콜롬비아 특별구 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해당 법안이 요구하는 건 틱톡이 중국의 관리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안을 지지하고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틱톡은 틱톡의 핵심은 1억 7,000만 명에 이르는 미국 사용자라며 틱톡 금지 조치가 중단되지 않는 한 중소기업은 한 달 만에 10억 달러 이상 매출을 잃게 되고 크리에이터는 3억 달러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월 18일 대법원은 틱톡 소송 심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2025년 1월 10일에 구두 변론이 진행될 예정. 이에 따라 틱톡과 법무부는 12월 27일까지 준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두 변론 1주일 전까지 응답서를 제출해야 한다.

틱톡은 틱톡은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 플랫폼 중 하나라며 이를 금지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는 심각한 헌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대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만족하며 틱톡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보도에선 외국 적대 세력이 지배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초래할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법률 시행일이 2025년 1월 1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심리는 해당 법 시행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속한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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