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레시피

美캘리포니아주, 실제 배우 AI 복제본 제작 법률 위반

배우나 퍼포머 목소리와 얼굴을 AI가 생성한 것이나 기타 디지털 복제물로 대체하는 게 캘리포니아주 법률 하에서 위반이 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월 17일 AI 관련 2개 법안에 서명했다. 첫 번째 법안 AB 1836은 사망한 사람 목소리나 초상을 유족 사전 동의 없이 디지털 복제에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사망한 사람 이름이나 목소리, 초상 등이 본인 사망 후 70년 이내에 무단으로 제품, 상품, 물품에 사용된 경우 특정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 규정은 연극이나 서적, 영화 등 특정 예술작품이나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인을 예술작품 등에 등장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AB 1836은 위 법률에 디지털 복제물을 포함하는 것. 이 법안은 표현적인 시청각 저작물 또는 녹음물에서 사망한 사람 목소리 또는 초상 디지털 복제물을 제작, 배포, 또는 이용 가능하게 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법안으로 특정 인물 목소리나 초상을 AI 등으로 가공해 실제로 작품에 출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이 규제된다.

2번째 법안은 AB 2602로 직원 또는 취업 희망자 목소리나 초상 디지털 복제물을 만드는 계약에 대해 고용주가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나 디지털 복제물 사용 목적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에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위 두 법안으로 인해 배우나 퍼포머 목소리나 초상을 사전 동의 없이 AI 등에 사용하는 건 당사자 생사와 관계없이 불법이 된다. 이들 법안은 모두 영화배우조합-미국텔레비전라디오예술가연맹(SAG-AFTRA)이 추진했던 것으로 뉴섬 주지사는 서명을 위해 SAG-AFTRA 본부를 방문했다.

SAG-AFTRA는 자신들이 열심히 싸웠던 안건이 입법부와 개빈 뉴섬 주지사 덕분에 캘리포니아주 법으로 확대됐다며 뉴섬 주지사를 칭찬하고 AB 1836과 AB 2602는 AI 시대에서 개인 권리를 우선하는 절실히 필요했던 법안이라면서 뉴섬 주지사는 동의 없는 AI 복제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