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월스트리트저널과 다우존스 등 모회사인 뉴스코프(News Corp)가 AI 검색 서비스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퍼플렉시티는 10월 24일 자사 블로그에 반박 글을 게재해 소송 부당성을 호소했다.
AI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인 퍼플렉시티는 인터넷상 뉴스 기사와 블로그 글 정보를 바탕으로 검색어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는 게 특징이다. 한편 퍼플렉시티는 인터넷상 콘텐츠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한다는 기능으로 인해 종종 저작권 문제에 직면해 왔으며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 수익 분배 프로그램을 출시하는 등 조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대형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지난 10월 퍼플렉시티의 콘텐츠 사용 중단을 통보하는 등 퍼플렉시티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었다.
더 나아가 월스트리트저널, 다우존스, 뉴욕포스트 등 미디어 모회사인 뉴스코프가 2024년 10월 21일 퍼플렉시티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소장에서 뉴스코프는 퍼플렉시티의 무단 콘텐츠 사용과 AI 환각으로 인해 생성된 잘못된 정보가 표시되는 것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퍼플렉시티는 놀랍고 실망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블로그에서 퍼플렉시티는 미디어 기업의 퍼플렉시티에 대한 소송이 수십 건에 이르지만 그 모든 게 이 기술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로 공통점을 갖고 있다. 퍼플렉시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미디어 기업은 공적 사실이 기업에 의해 독점되는 세상을 원하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공적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을 원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퍼플렉시티는 퍼플렉시티 같은 도구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사실을 배우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퍼플렉시티는 다른 이들이 만들어낸 지식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관여할 수 있는 문화적 생태계 건전한 기능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뉴스코프 소송에 대해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뉴스코프가 주장하는 기사 전문을 답변으로 출력하는 경우가 있다는 예시는 자료 출처가 잘못됐으며 또 구체적으로 인용된 사례조차도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퍼플렉시티는 자사를 고소하는 미디어 기업에 대해 자사를 제소하는 기업 대다수는 AI 도구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열악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결과가 얻어졌는지 추궁이 있으면 그들은 즉시 그 예시를 철회하고 실제 재판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뉴스코프와의 소송도 그렇게 될 것이라며 뉴스코프가 제시한 예시가 의도적으로 유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뉴스코프는 7월 퍼플렉시티에 대해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걸 제안하는 서한을 발송했지만 퍼플렉시티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퍼플렉시티는 이 주장에는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 서한을 받은 당일 자사는 뉴스코프에 답변했지만 뉴스코프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반박 글 마지막에서 퍼플렉시티는 자사는 미디어 기업과의 협력 하에 고객에게 혁신 도구를 제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AI를 활용한 검색 엔진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