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0월 16일 소비자가 유료 구독 플랜이나 멤버십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릭 해지(Click-to-Cancel)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180일 뒤 발효된다.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제품을 일시불로 구매하는 대신 월 또는 연 단위 유료 구독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유료 구독은 계약은 쉽게 할 수 있는 반면 해지 절차가 복잡해 쉽게 해지할 수 없다는 불만이 소비자 측에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Creative Cloud)라는 형태로 여러 유료 구독 플랜을 제공하는 어도비는 구독 해지 방법이 소비자에게 이해하기 어려워 사기적이라는 이유로 지난 6월 FTC로부터 제소를 당했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 규칙은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8월경부터 진행되어 온 규칙 검토 결과다. FTC는 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에 소비자를 등록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진 디지털화된 생태계에서 구독이나 멤버십, 기타 정기 결제 프로그램과 관련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이 규칙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 규칙에서는 구독이나 멤버십을 포함한 네거티브 옵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첫째 네거티브 옵션이 포함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할 때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전달하는 것. 둘째 네거티브 옵션과 관련해 소비자 결제 정보를 획득하기 전에 중요한 조건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하지 않는 것. 셋째 네거티브 옵션에 대해 청구하기 전에 소비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는 것. 넷째 네거티브 옵션을 취소하고 즉시 과금을 중단할 수 있는 간단한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최종 규칙은 FTC 위원 투표로 3:2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멜리사 홀리오크 위원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이 최종 규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소비자와 경쟁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FTC 리나 칸 위원장은 구독을 해지하기 위해서만 기업은 소비자에게 너무 자주 끝없는 절차를 밟게 한다며 FTC 규칙은 이런 책략과 함정을 없애고 미국인의 시간과 돈을 절약하게 할 것이라면서 누구도 더 이상 필요 없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