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며 반독점법(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구글을 제소했으며 9월 9일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소환된 뉴스코프(News Corp) 전 임원이 마치 구글에 광고 거래를 인질로 잡힌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증언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광고주와 퍼블리셔를 중개하는 광고 거래소인 AdX(Google Ad Exchange)와 구글 애드 매니저(Google Ad Manager) 같은 광고 기술 도구를 연결해 구글이 시장을 지배하고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 애드 매니저는 퍼블리셔가 광고를 관리, 배포, 추적하기 위한 도구로 원래 1996년 설립된 광고 기술 기업인 더블클릭(DoubleClick) DFP(DoubleClick for Publishers)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더블클릭이 2007년 31억 달러에 구글에 인수되고, 2018년 구글이 더블클릭 브랜드를 폐지하면서 DFP는 구글 애드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뉴스코프 프로그래매틱 광고 부문 전 임원이자 현재 AWS에 근무 중인 스테파니 레이저는 미국 법무부 측 증인으로 증언대에 서서 퍼블리셔 대부분이 구글 애드 매니저를 사용하고 있어 퍼블리셔 전문가가 경력을 통해 사용해 본 건 구글 제품 도구뿐이라는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레이저는 구글 애드 매니저를 25~30년 전 기술이 사용되고 있어 느리고 다루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광고 타임스탬프나 배치 위치, 입찰액과 낙찰액, 광고주 정보 등을 기록한 로그 레벨 데이터를 구글이 제공하지 않아 구글 애드 매니저 제한으로 인해 수익을 최대화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레이저는 2019년 구글이 도입한 통합 가격 설정 규칙(UPR)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UPR 도입 이전에는 퍼블리셔가 다른 광고 거래소에 대해 다른 최저 가격을 설정할 수 있었고 구글 AdX에 대해서는 다른 거래소보다 높은 최저 가격을 설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UPR 도입으로 퍼블리셔는 모든 광고 거래소에 대해 같은 최저 가격을 설정해야 하게 되어 AdX에 다른 거래소보다 높은 최저 가격을 설정할 수 없게 됐다. 반면 다른 거래소에 대해서는 각 시스템 내에서 다른 최저 가격을 설정하는 건 여전히 가능했다고 한다.
UPR 도입에 강력히 반대한 레이저는 구글 임원와의 회의를 설정하고 UPR 도입은 구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지 고객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UPR은 도입됐다.
하지만 구글이 보유한 거대한 광고주 기반에 실시간 가격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구글 애드 매니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도구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다고 레이저는 증언했다.
재판에 제출된 뉴스코프 자료에 따르면 뉴스코프는 2016년 구글 애드 매니저를 통해 판매된 광고로 8,380만 달러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거래 절반 이상은 AdX를 통해 이뤄졌으며 그 중 1,840만 달러는 구글 광고주로부터 온 것이었다. 뉴스코프는 그 중 절반 그러니까 900만 달러가 구글 독점이며 구글 애드 매니저에서 다른 도구로 전환하면 손실될 것으로 예상했다. 레이저는 자신이 퇴사할 때까지 뉴스코프 광고 거래 70~80%가 AdX를 경유하고 있었다고 증언하며 마치 인질로 잡힌 것 같았다고 논평했다.
구글 측 변호사는 반대 심문에서 뉴스코프가 일부 분야에서 구글과 경쟁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 뉴스코프가 다른 도구로의 전환을 검토할 때 분석에서 구글이 미디어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구글과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줬다.
한편 검찰은 구글이 퍼블리셔 광고 서버와 구글 애드 매니저를 매각할 걸 요구하고 있으며 재판은 수주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레이저 외에도 증인 목록에는 구글 전 직원이나 전 임원, 현직을 포함한 20명 이상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