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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주 “오전 0∼6시 SNS 알림 금지” 법안 서명

미국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이 6월 20일 미성년자를 SNS 중독성으로부터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2개 법안에 서명했다.

호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중 하나는 아동을 위한 중독성 피드 착취 방지법(Stop Addictive Feeds Exploitation(SAFE) for Kids Act)이라고 불린다.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기업이 18세 미만 아동에게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한 중독성 있는 피드를 표시할 때 보호자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보호자 동의 없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걸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뉴욕 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가 정확한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180일 뒤 발효되며 이런 요건을 위반하면 소셜 미디어 기업에는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이 법안 관계자는 법안 목적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중독성 있는 피드나 SNS 야간 사용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부터 아이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주 아동 데이터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사이트와 온라인 기기가 미성년자로부터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 사용, 공유 또는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것.

뉴욕 주 아동 데이터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기업에 대해 위반 건당 5,000달러 민사 처벌이 요구된다. 이 법안은 제정 1년 뒤 시행 예정이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주에 사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 있다며 SNS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미성년자를 끌어들이는 중독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중독성 있는 피드를 억제하고 아이 개인 데이터를 보호해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고 보호자에게 안심감을 줄 뿐 아니라 뉴욕 청소년에게 밝은 미래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기술 기업은 이 법률은 온라인에서의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어져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메타 측은 이 법안 모든 측면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앱스토어에서 앱을 얻기 위해 보호자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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