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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경쟁회피의무 설정 금지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4월 23일 경쟁 기업으로의 이직이나 동종업계의 겸업·창업을 금지하는 경쟁회피의무 설정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이직 자유가 보호되고 혁신과 신규 사업 형성 촉진이 기대된다.

재직 중 동종업계 겸업이나 퇴직 후 경쟁 기업 취업을 금지하는 경쟁회피의무는 기업 이익을 지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근로자의 이직 자유를 빼앗는 단점이 있다. FTC는 경쟁회피의무는 그만두고 싶은 직업을 계속하게 만들거나 저임금 분야로 전직하게 강요하거나 이사를 강요하거나 고액 소송에 직면하게 하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피해나 비용을 부담시킨다. 추정 근로자 3,000명이 경쟁회피의무 대상이 되고 있어 미국에 널리 만연해 있고 종종 착취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FTC는 전국적으로 경쟁회피의무를 금지하는 규칙을 설정했다. 관보 게재 120일 뒤부터 발효되며 그날 이후 모든 기업의 경쟁회피의무 구속력이 실효된다. 다만 고위 임원에 대한 기존 경쟁회피의무는 유효하지만 새로운 경쟁회피의무를 맺는 건 금지된다. 해당 고위 임원은 연봉 15만 1,164달러 이상이면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자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인물은 전체 근로자 0.75% 미만이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경쟁회피의무 조항은 임금을 낮춰 억누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억제하며 연간 추정 8,500개 이상 신규 사업 창출 기회를 빼앗는 등 미국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며 경쟁회피의무를 금지하는 FTC 최종 규칙은 미국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추구하거나 새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을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회피의무 금지 최종 규칙에 따라 FTC는 신규 사업이 연간 2.7% 증가하고 향후 10년간 최대 1,940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 삭감과 향후 10년간 특허 평균 1만 7,000~2만 9,000건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번 규칙에 대해선 사전에 공개 의견 수렴이 있었는데 2만 6,000건 의견 중 2만 5,000건 이상이 경쟁회피의무 금지를 지지했다고 한다. FTC는 경쟁회피의무 대신 기업 기밀 보호법과 기밀유지계약(NDA)을 근로자와 맺거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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