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레시피

美 ISP에 요금‧속도 등 표시 의무화 규칙 시행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게 요금, 속도 등을 한눈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이 시행되어 업체별 요금제 비교가 매우 쉬워졌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ISP는 종종 복잡한 할인 체계를 제시해 실제 가격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하거나 통신 속도를 모호하게 표현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곤 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시행한 규칙에 따라 ISP는 서비스와 성능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정보 템플릿은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월 요금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이 요금이 체험 요금인지 여부와 정식 적용 요금 등 세부 정보도 명시해야 한다. 요금 외에도 평균 다운로드‧업로드 속도, 지연 시간도 표시해야 한다. 또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는 서비스별로 유사한 라벨을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이런 라벨은 식품의약국(FDA) 영양 라벨을 모방한 것이라고 한다. 이 라벨 표시 의무는 2024년 4월 10일부터 적용되며 라벨을 표시하지 않는 ISP에 대해 소비자는 FCC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가입자 수가 10만 명 미만인 소규모 ISP는 좀더 유예 기간이 주어져 2024년 10월 10일까지 대응이 요구된다.

라벨에 기재된 정보 대부분은 ISP가 일반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이지만 소비자가 모두 찾아내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이런 라벨을 만들어 제공해 소비자는 업체별 요금과 속도를 비교하기 쉬워졌다. 그러나 대형 ISP는 라벨 작성에 비용이 든다며 규제 도입 전부터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물론 버라이즌, 구글 파이버, 티모바일 등은 기한 이전에 라벨을 공개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