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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릿 모드 수집 데이터 모두 삭제” 구글, 집단소송 화해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구글 크롬 시크릿 모드가 실제로는 검색 기록 등을 수집했다는 소송에서 구글이 지금까지 수집했던 수십억 건에 이르는 데이터를 삭제 및 익명화하기로 하면서 원고 측과 화해했다고 보도됐다.

이번에 마무리된 소송은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며 구글에 50억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한 2020년 집단소송이 발단이었다. 구글 직원조차 전혀 시크릿하지 않다고 신뢰하지 않았던 기능이 쟁점이 된 이 사건은 구글 측 반박을 법원이 기각하는 등 원고 편에서 유리하게 전개됐고 2023년 12월에는 결국 구글과 원고가 화해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화해 조건은 불분명했지만 2024년 4월 1일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통해 구글이 시크릿 모드를 사용한 사용자 수백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 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구글은 또 시크릿 모드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제3자 쿠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크릿 모드 변경 사항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화해에 앞서 구글은 시크릿 모드 화면을 업데이트해 개인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제3자 쿠키 차단 기능을 기본 추가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구글은 이번 화해로 스스로 수십억 달러 상당이라고 추산한 개인 데이터를 은밀히 수집할 수 없게 됐을 뿐 아니라 부적절하게 수집한 데이터를 전례 없는 범위와 규모로 삭제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화해로 구제되는 사용자 개인 데이터 가치는 최소 47억 5,000만 달러에서 78억 달러로 추산된다.

구글은 재판에서 데이터 저장 방식상 개인 데이터를 특정할 수 없어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화해로 문제가 된 데이터세트를 100%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글 측은 의미 없다고 확신했던 이 소송에서 화해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당초 50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화해로 인해 원고가 받은 금액은 0이 됐다고 덧붙였다.

구글이 지적한 대로 이번 화해에서 원고는 금전적 배상을 받지 못했지만 화해안에는 후속 소송에서 개인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구글 제소권이 유보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에는 이미 50건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상태라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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