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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에어태그 안전대책 불충분 일부 인정”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이 3월 15일 애플이 제공하는 분실물 트래커 에어태그(AirTag)에 탑재된 안전대책이 불충분해 스토킹 행위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집단소송에 대해 원고 측 주장에 합리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금까지 애플 에어태그에는 차량 앞바퀴에 부착됐다는 보고나 에어태그 악용 사례 중 3분의 1이 여성에 대한 스토킹이라는 기록이 보고됐다. 에어태그를 둘러싼 소송은 2022년 10월 스토커 대책 기능이 부족하다는 주장으로 처음 제기됐고 보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2023년 10월 스토커나 살인범이 에어태그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적하고 있다거나 위험 인물에 의한 추적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추가 소송으로 발전했다.

2024년 3월 15일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에어태그를 둘러싼 소송 주장 일부에는 소송을 진행할 만한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합리성을 인정받은 주장은 에어태그를 제조·판매하는 애플 측 과실과 제조물 책임이다.

원고 측은 에어태그 안전 기능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스토킹 행위 등 불법 행위가 야기됐다며 애플은 에어태그가 스토커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서도 판매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은 에어태그를 업계 첫 안전 대책을 사용해 설계했기 때문에 잘못된 사용을 했다고 애플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판사는 캘리포니아주 법에는 스토커가 에어태그를 범죄에 악용할 능력을 낮추기 위한 애플 측 노력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 판단을 현 단계에서 내릴 수는 없다며 원고 소송을 인정했다. 한편 애플 측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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