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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호주 택시 운전기사에 보상금 지급 합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가 호주 내 8,000명 이상 택시 사업자가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2억 7,200만 호주달러를 원고 측에 지급하는 합의안에 동의했다. 이 합의금은 호주 역사상 5번째로 큰 금액이다.

이번 집단소송은 모리스블랙번로펌이 우버의 차량 공유 사업 확장으로 택시와 운전기사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며 2019년 8,000명 이상 운전기사를 대리해 제기한 것. 원고 측은 우버 기사는 적절한 면허나 인증을 갖추지 않았고 우버 자신도 호주 내 사업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이게 바로 혁신이며 오히려 택시 업계가 불법적인 공모를 펼쳤다고 반박했다.

재판은 빅토리아주 대법원에서 2024년 5월 17일까지 진행 예정이었지만 3월 18일 오전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종료됐다. 우버 측은 성명을 통해 2018년 이후 자사는 각 주 택시보상제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오늘 합의로 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호주 운수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고 모든 참여자에게 이로운 산업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월 공정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우버에도 공정노동위원회가 정한 노동조건과 최저임금 등이 적용되지만 우버 측은 이 개정안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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