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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사가 제기한 ISP 저작권 침해 소송 판결 뒤집혔다

미국항소법원이 2월 20일 사용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ISP 측 책임을 인정한 2019년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 건은 ISP가 저작권 침해를 반복하는 사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건 저작권 침해로 소니 등 53개 음반사가 미국 ISP인 콕스커뮤니케이션즈(Cox Communications)에 건 2018년 소송이 발단이다.

이 재판에서 버지니아주 동부 지역 연방 지법은 2019년 1만 17건 저작권 침해에 관한 ISP 책임을 인정하고 1건당 9만 9,830.29달러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콕스커뮤니케이션즈에 명령했다. 인터넷 자유를 옹호하는 걸 목적으로 설립된 전자프런티어재단은 판결에 대해 만일 이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ISP가 거액 손배해상을 피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사용자를 버리고 수많은 이들이 소중한 인터넷 접속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거액 배상을 명령받은 콕스커뮤니케이션즈는 2020년 1월 부당하고 불공평하고 법적인 배상액으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거부됐다. 따라서 재판은 항소 법원에 반입된다. 이어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제4순회구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소니 등은 콕스커뮤니케이션즈가 가입자 저작권 침해로부터 직접 이익을 얻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소니 등 음반사 변호인은 콕스커뮤니케이션즈를 고의 저작권 침해자로 하는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는 점을 지적한 뒤 콕스커뮤니케이션즈가 저작권법과 저작권자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증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콕스커뮤니케이션즈 측은 판결을 뒤집은 건 환영하지만 자사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소송은 지방법원으로 되돌려진다.

보도에선 콕스커뮤니케이션즈에 유리한 항소 판결은 재심을 향한 포석이 된다. 한편 음악 업계는 ISP를 상대로 한 유사 저작권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 업계에선 열풍이 도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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