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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 사용자 소송에 직면할 수도?

유니티가 지난 9월 12일 가격 체계 변경을 예고한 게 크게 보도됐다. 사용자 반발에 따라 규약 재검토 방침을 밝힌 유니티에 대해 변호사가 소송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니티는 한때 오래된 버전 소프트웨어를 계속 사용한다면 규약을 바꿨다고 해도 새로운 규약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취지를 담은 규약을 제정하고 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약관은 이미 수정됐으며 이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깃허브 저장소 삭제 문제도 떠올랐다.

이 약관에 대해 유니티 측은 해당 약관에서 유니티는 언제든 요금을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결정한다며 추가 요금 발효에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 약관의 유일 버전은 최신 버전에 한한다고 밝혔다.

게임 업계 변호사인 리처드 호그는 이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선 금반언원칙(Promissory estoppel)이 정해져 있으며 약속에 근거해 행동한 결과 불이익을 입은 경우 법에 근거해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유니티의 무상 이용은 OK, 새로운 규약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약속을 신용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고 기술과 학습에 투자하고 게임을 만들 준비를 한 사람에게 향후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규약을 바꾼 건 불이익을 겪는 것에 불과하다. 변호사는 개발자는 소프트웨어 규약 문장에 의존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에 이론은 없지만 실제 법정에서 주장하기는 어렵고 기술적 문제가 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유니티 소송에 대해선 한 게임 개발자는 적어도 한 개발자 그룹이 유니티에 대한 집단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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