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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한 인터넷아카이브 “이제 도서관을 위해 일어날 때”

디지털 스캔한 서적을 무료 공개한 인터넷아카이브(Internet Archive) 전자도서관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아셰트(Hachette)를 비롯한 대형 출판사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한 재판에 대해 인터넷아카이브가 항소를 발표했다.

인터넷아카이브는 팬데믹을 계기로 자택 대기하던 이들이 서적에 접할 수 있도록 책 140만 권을 무료로 읽을 수 있는 서비스(National Emergency Library)를 공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해리포터 시리즈 등 현행본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아카이브는 2020년 6월 주요 출판사 4곳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제소되어 2023년 3월 제1심 판결로 패소했다.

3월 재판에선 인터넷아카이브에 의한 서적 스캔과 대출은 페어유스법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동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인터넷아카이브 대출 서비스를 바꿀지 협의하도록 요청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인터넷아카이브와 원고는 8월 저작권이 남아 있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책에 대한 액세스를 삭제하는 화해안을 제출했지만 이를 불복, 인터넷아카이브는 항소할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8월 화해안에서 인터넷아카이브가 책 디지털 사본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게 사실상 금지될 뿐 아니라 일반 도서관이 장서를 디지털화하고 대출할 수 있게 하는 통제된 디지털 대출(Controlled Digital Lending)이라는 법 이론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자도서관에 큰 제한이 걸린다는 우려도 있다.

인터넷아카이브 측은 11일 판결이 내려졌을 때 언급했듯 하급 법원이 사실과 법률 인식을 잘못했다고 믿는다며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말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인터넷아카이브는 2023년 3월과 8월 결정을 포함한 인터넷아카이브에 불리한 모든 명령, 재정, 소견, 결론에 대한 재심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인터넷아카이브 창시자인 브루스터 케일은 도서관은 전례 없는 공격을 받고 있다며 예산 삭감과 과도한 라이선스 제도, 이번 같은 유해한 소송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도서관을 위해 일어날 때라고 밝혔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책 뿐 아니라 음악 저작권에서도 소니 등에 의해 소송을 당하고 있으며 공판 절차 회의는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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