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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저작권 없는 영화라도…불법 사전 금지 명령 가능하다

지난 8월 9일 인도 델리 고등법원이 6개 영화사가 해적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시점에선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제작될 영화나 드라마도 보호 대상으로 한 초동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작품에 대해서도 대상으로 한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건 사상 최초라고 한다.

기존에는 지정된 도메인에 대해 차단 명령이 내려졌지만 지정 도메인을 차단해도 해적판 사이트는 도메인을 바꿔 다시 활동을 재개해 버리기 때문에 최근에는 차단 대상에 새로운 도메인이나 프록시를 수시로 추가 가능한 동적 차단 명령(Dynamic Injunction)이 법원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영화 대국으로 알려진 인도에선 영화를 불법 공개하는 해적판 사이트가 많이 존재한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영화를 공개하고 있었다는 해적판 사이트가 인도 ISP 40개사에 의해 1만 3,445건이 차단됐다고 한다. 또 인도에선 ISP 뿐 아니라 고대디 등 도메인 등록 기관도 차단을 따르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번 소송은 유니버설시티스튜디오, 워너브라더스, 콜롬비아픽처스, 넷플릭스스튜디오, 파라마운트픽처스, 디즈니에 의한 것으로 ISP와 도메인 레지스트리에 대해 16개 해적판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요청했다. 델리 고등법원은 영화사 주장을 인정하고 해당 도메인 차단을 명령하는 초동적 차단 명령(Dynamic+ Injunction)을 내렸다.

일반적 금지 명령은 구체적인 작품 저작권을 위반한 경우에 효력을 발휘하지만 이번 델리 고등법원이 내린 금지 명령은 미래 작품 저작권을 위반한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명령을 내린 시점에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은 작품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그때마다 법원에 금지 명령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 차단된 해적판 사이트가 도메인을 바꿔 부활하고 명령이 내려진 이후 제작된 새로운 영화나 드라마만을 불법으로 공개했을 경우 영화사는 새롭게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내린 초동적 금지 명령은 앞으로 제작될 콘텐츠도 보호 대상이 되고 있다. 델리 고등법원은 미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작성된 순간에 발생하는 것이며 영화나 드라마가 미래에 제작될 때마다 금지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건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초동적 금지 명령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대상이 된 해적판 사이트가 도메인을 영리하게 바꾸고 명령이 내려진 뒤 저작권이 발생한 신작 여와나 드라마만 불법으로 공개해도 자동적으로 명령 대상이 된다.

다만 한 법학자는 피고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으로부터 원고 권리를 지키려는 시도는 선의지만 당사자 이익의 균형을 잡는데 있어서의 유효성 관점에선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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