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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용의자 스마트폰 경찰이 원격 조작 법안 통과

프랑스에선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일부 용의자 단말을 원격 조작해도 좋다는 법안이 가결됐다. 경찰이 단말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건 다시 말해 스마트폰이나 PC 등 카메라나 GPS, 마이크 등 경찰이 원격 조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미지나 음성, 동영상에 경찰이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시민 위치 정보 등을 찾는 스파이 행위로 법안이 처음 제출됐을 때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경찰에 의한 단말 조작 권한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대상은 징역 5년 이상 범죄 용의자에 한정한다. 프랑스 사법부에 따르면 이 대책에 영향을 주는 건 1년에 수십 건 정도라고 한다.

법안 심의에선 스파이 기간을 6개월로 하는 수정안도 포함됐다. 영향은 일부라고 해도 시민단체 등에서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도구가 경찰 보조 조직이 되고 있으며 사회에 큰 문제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21년 프랑스 경찰에 의한 드론을 통한 시민 모니터링을 허가하는 법안 가결이 이뤄지면서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대규모 시위에서 위험 행위로부터 경찰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17세 소년이 경찰관에게 사살된 사건이 발단이 되어 2주 가량 계속된 시민 시위 와중에 통과됐다. 대시민 대책으로 프랑스는 기술에 의한 경찰력 강화 자세를 보여주는 결과가 됐다. 미국 등 경찰이 바디캠을 장착한 국가도 있지만 용의자 단말 자체를 조작해 기록할 수 있다는 건 경찰권에서도 눈길을 끄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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