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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에 해당”

미국 텍사스주가 지난 1월 2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보다 가치가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이 텍사스 주법에 통화에 해당하며 발행자는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텍사스뱅킹이 내놓은 지침에 따르면 법정 통화로 증명된 스테이블코인을 앞으로 통화 교환에 이용하면 이는 송금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따라 법정통화로 증명된 스테이블코인은 송금업자법(Money Services Act) 상 통화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한편 암호화폐 관련 지침은 통화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송금에 해당하지 않아 취급업체도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만 법화의 취급 방법에 따라 암호화폐 송금으로 간주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종합하면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에 해당된다며 기존 암호화폐와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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