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네시주 주지사가 교통 인프라 법안 자금 조달을 위한 명분을 내걸고 주 내 전기 자동차 등록료를 100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 소유자가 급유할 때 지불하는 가솔린세 대부분은 도로 유지관리비에 충당하지만 전기차 소유자는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다는 게 전기차 등록료 인상 이유다. 300달러로 올려 전기차 소유자는 내연엔진차 소유자가 지불하는 가솔린세와 같은 정도를 지출하게 된다는 것.
보도에 따르면 주지사는 회견에서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금액이 되도록 검토를 거듭하겠다고 밝힌 만큼 300달러로 결정된 건 아니다. 이번 검토는 테네시주가 전기차보다 내연엔진차를 우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만 주가 전기차 제조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주지사는 동시에 진행하려는 모양새일 수 있다. 지난 9월 포드가 주 서부에 건설을 착공한 거대한 공장에선 전기 픽업 트럭과 배터리 제조가 예정되어 있다.
미 의회 의원 연맹 데이터에선 테네시 외에 최소 31개주가 전기차 연간 사용량을 징수한다. 연액은 콜로라도주가 50달러인데 비해 워싱턴주 225달러까지 다양하다. 만일 테네시주가 등록료를 300달러로 책정하면 미국 내 최고 금액이 된다. 연액이 얼마가 적당한지는 알기 어렵지만 워싱턴주에선 2021년부터 주행 거리에 상응한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한다.
운전자는 도로를 달리거나 신호로 멈추는 것만으로 사회가 운전자를 위해 만든 고가 시스템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소유자는 다른 교통 수단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 캐나다 비영리 매체 디스코스 분석에 따르면 도로 인프라와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소음, 대기 오염, 정체 등 자동차 통근에 필요한 비용 1달러 때문에 사회는 9달러 이상을 지출한다고 한다. 버스나 자전거, 도보 같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쏟아지는 공적 자금이 좀더 적다고 한다. 자동차 외 통근 수단이 없는 지역을 빼곤 자동차 이외 이동 수단이 충실한 도심에선 자동차 출입을 할 수 없는 거리 만들기나 제도를 만드는 게 좋을 수도 있다.
테네시주 교통 인프라 법안에서 모은 전기차 등록료는 어떻게 사용될까. 대중 교통이나 보행자,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에는 일체 할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260억 달러 법안 목적은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지사가 이 법안 자금 조달 수단으로 다른 투보다 높은 전기차 등록료 외에 고속도로에 유료차선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