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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저작권법은 헌법 수정 제1조 뒤집을 수 없다”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익명 인터넷 사용자를 법원에 소환하려 한 요청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이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 DMCA는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따른 언론 자유 보호를 무효화하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 침해 의심이 있는 사용자 신원 공개를 요구한 하급재판관 판단을 뒤집는 판결로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통한 언론 보호에 대해 중요한 판결로 보인다.

지난 2021년 11월 익명 트위터 사용자(CallMeMoneyBags)가 억만장자 브라이언 셰스를 비롯한 투자 펀드 관계자에 대한 비판 트윗을 반복해서 올렸다. 강한 비방 중상을 포함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그는 셰스가 여성과 함께 비친 사진 등을 트윗하고 여성 관계를 포함한 억만장자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이 트윗에 대해 한 단체(BaysideAdvisoryLLC)가 이 사진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트위터에 저작권 침해를 실시하는 사용자 공개 요구 DMCA 소환 영장을 제출했다. 트위터는 이 단체가 어딘지 불분명하고 억장장자인 셰스가 보복을 위해 마련한 단체일 가능성 등을 두고 사용자 공개 기준이 높다는 걸 이유로 DMCA 소환 영장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곳은 트윗을 한 사진 6장을 저작권 등록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사용자 공개를 요구했으며 익명으로 투고할 권리를 요구하는 트위터와 충돌이 분명해졌다.

하급 법원 판결에서 이 트위터 사용자는 게시한 사진이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라고 신고해야 한다고 했고 트위터는 판결에 따라 계정에 알렸다. 이에 트위터 사용자가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2022년 1월 트위터가 공정 사용을 확립하기 위해 계정 실제 인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트위터가 지방법원에 판단을 요구한 결과 북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은 사용자 트윗이 공정 사용인지 아닌지에만 초점을 맞추면 판사 판결은 헌법 수정1조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제3자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방법원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에 의한 사용자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요구하는 측이 자신의 주장에 법적인 이점이 있다는 걸 나타낼 필요가 있고 법원은 공개를 해 익명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위험과 공개를 요구하는 측의 공개 필요성과 균형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2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이번에 공개를 요구하는 측은 이 중 어떤 요건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방법원은 또 익명 사용자가 DMCA 소환 영장에 맞서 법정에 나온 예는 없었으며 트위터는 사용자를 대신해 헌법상 논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거부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트위터 같은 온라인 서비스가 법정에서 권리를 보호하려고 할 때 항상 사용자 입장에 서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이에 동의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전자프론티어재단은 헌법 수정 제1조 보호 허점으로 DMCA 소환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걸 보장하는 지방법원 판결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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