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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갑각류·두족류 산채로 삶는 행위 금지”

영국 정부가 새우와 게 같은 갑각류나 오징어와 문어 등 두족류도 의식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바탕으로 동물 복지 법안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수정에 의해 동물 복지 법안이 시행되면 영국에서 새우나 게, 문어 등을 살아 있는 채로 삶거나 포장해 판매하는 게 불법 행위가 된다.

영국에서 심의 중인 도물 복지 법안은 의식을 가진 동물을 기절시키거나 냉동시키지 않고 살아 있는 채로 삶거나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이 법안에선 모든 척추동물은 의식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일부 동물 애호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아 무척추동물인 게나 새우, 문어 등도 의식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법안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수정안이 2021년 7월 제출됐다.

LSE(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연구팀은 300건 이상 연구를 검토하고 갑각류와 두족류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뒤 동물복지법안 버무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갑각류나 두족류는 진통 물질인 오피오이드 수용체를 갖고 있어 통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끓는 물에서 도망치려하는 등 신체적 폭행에 대한 거부 반응은 통증에 대해 고통을 느끼는 증거라고 연구팀은 지적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법안 개정은 문어 등 두족류가 과학적으론 몇 년 전부터 의식을 갖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런 큰 모순을 없애는데 영국이 동물 복지 분야에서 주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인간이 지금까지 완전히 무시해온 무척추동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는 동물복지법안은 척추를 가진 모든 동물을 의식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무척추동물과 달리 갑각류와 두족류는 복잡한 중추 신경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중요한 의식 특징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이번 법안 개정은 기존 법률과 어업 등 업계 관행, 조개류 어획이나 외식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잭 골드스미스 영국 동물복지장관은 동물복지법안은 동물 복지가 올바르게 고려되고 있다는 걸 보증하는 것이라며 갑각류와 연체동물이 통증을 느끼는 건 과학이며 중요한 법률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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