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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아마존 제소한 EU

유럽연합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가 마켓 플레이스 소매 판매 데이터를 활용해 소매 시장에서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며 아마존을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EU 당국은 오랫동안 아마존에 독점금지법 위반을 문제 삼고 있으며 2019년 7월부터 아마존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EU 당국이 아마존에 대해 문제삼는 건 아마존에서 유통되면서 다른 소매 업체에 판매 플랫폼인 마켓 플레이스를 제공하는 이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존이 이중 역할을 이용해 마켓 플레이스를 이용하는 다른 소매점에서 얻은 데이터를 자사 상품 판매에 이용하고 가격 경쟁 등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다.

EU 당국 조사에 따르면 아마존 마켓 플레이스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유통 업체에 대한 실시간 액세스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사에서 출시하는 신제품과 가격, 판매 방법 등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이런 아마존 관행은 장터라는 독점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으로 지배적 위치 남용 금지를 규정한 EU 기능 조약 TFEU 제102조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게 EU 당국의 잠정적 견해다.

EU 당국은 앞으로 조사를 통해 장바구니(Buy Box) 버튼과 프라임 레이블에 대한 아마존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아마존 상품 페이지는 오른쪽에 크게 장바구니에 담기 버튼을 표시하는데 이 장바구니에 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는 아마존이 고유하게 결정하고 있다. EU 당국 조사는 장바구니에 담기 버튼에 해당하는 판매 업체 선정이 자의적으로 여부를 판별한다.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프라임 사용자에게 판매자가 어떻게 도달하고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라고 한다.

유럽위원회 측은 성명을 통해 아마존 소매 업체로 움직일 때 경쟁 상대인 타사 소매점에서 얻은 데이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아마존은 주요 e커머스 플랫폼이기 때문에 온라인 소비자에게 공정하고 왜곡 없는 액세스를 제공할 모든 판매자에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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