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1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간 유전자 편집을 실행한 아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중국 연구자인 선전남방과학기술대학의 허 지안쿠이(He Jiankui) 교수 등이 중국에서 이뤄진 비공개 재판에서 허 지안쿠이 교수에겐 징역 3년, 협력자 2명에게는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허 지안쿠이 교수는 명성과 돈을 위해 태아 생식 목적의 유전자 편집을 수행했으며 이는 중국 헌법에서도 불법 의료 행위라는 것. 지안쿠이 교수 등은 그 밖에도 벌금 300만 위안과 앞으로 일체의 생식 의료 행위 금지를 명령받았다.
실험 자체가 인간 유전자 조작 기술이 앞으로 금전적 이익이 될 걸 안 지안쿠이 교수 등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HIV에 감염된 여러 커플을 통해 인간 배아 CCR5 유전자를 편집해 HIV 바이러스에 내성을 갖게 했다. 유전자 편집된 배아는 여성 2명에게 이식되어 유전자 편집된 아기 3명이 태어났다. 다시 말해 이 재판에서 중국 당국은 처음으로 3번째 유전자 편집된 아기가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다.
재판에선 지안쿠이 교수 등이 의사 등을 설득하기 위해 윤리적 검토에 관란 자료를 위조하고 GMO가 아니라 에이즈 백신 시험이라고 속인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한편 지안쿠이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에는 공동 저자 10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나머지 7명에게 어떤 형벌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CRISPR/Cas9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편집을 한 지안쿠이 교수가 공개한 직후부터 전문가들은 이 행위에 대해 비양심적이며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했다. 광동성 당국은 조사팀을 꾸려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자를 파악하고 사건 관련 인물을 인간 생식 기술 윤리 규정 블랙리스트에 포함해 평생 관련 기술 연구를 금지했다. 또 지방 과학 기술 부문과 건강 관리 부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