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관리위원회가 비밀 감시 중지 조례안 SSSO(Stop Secret Surveillance Ordinance)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 내 수많은 부서에 의한 생체인식 데이터 수집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려는 것이다. 가결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정부 수집에 있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하게 된다.
유사 조례는 오클랜드나 산타클라라에도 있지만 SSSO는 지자체에 의한 얼굴 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샌프란시스코는 얼굴 인식 시스템을 법적으로 사용 금지하는 미국 첫 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SSSO 대상 기술은 그 밖에도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 감지, 이동식 DNA 검색 시스템, 신체 착용형을 포함한 감시 카메라, 자동차 탑재형 엑스레이 투시 시스템, RFID 스캔,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대한 무단 칩입용 해킹툴 사용 등이다.
다만 이들은 모두 전반적 금지라는 건 아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런 기술을 채용하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때에도 먼저 조례 관련 부분과 영향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연례 감사를 통해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MIT 연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등의 얼굴 인식 시스템이 여성과 유색인종 인식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인권 측면 우려도 있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얼굴 인식 시스템의 발전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사생활을 존중하고 기본적인 민주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아마존은 정부 감독과 규제를 요구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얼굴 인식 기술을 플로리다 올랜도 경찰에 제공해 필드 테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얼굴 인식 등 생체 인식 데이터 수집은 개인 식별 정보가 시민 사회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전파프린티어재단 등이 실제로 이런 우려를 나타낸다. 샌프란시스코가 검토 중인 조례안에선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얼굴 인식 기술 경향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익보다 우려가 크게 웃돈다면서 감기 기술보다 시민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투명성과 책임을 포함한 법적 강제력이 있는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