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란드 의회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승인했다. 이 법률은 여름방학 이후인 2025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은 초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은 금지된다.
전화 통화, 학습 지원, 건강 관련 문제 대응 등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교사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해당 기기로 인해 학교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사에게 압수할 권한도 부여된다.
이미 덴마크에서는 2025년 초부터 모든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덴마크 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많은 디지털 플랫폼이 최소 이용 연령을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내 아동 94%가 13세가 되기 전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9세부터 14세 아동들이 틱톡과 유튜브에서 하루 평균 3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복지위원회 관계자는 학교가 디지털 플랫폼에 식민지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유럽 다른 국가들에도 대책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노르웨이에서는 정부가 기술 기업은 어린 아이 두뇌에 적이라고 표현하며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5세로 강화했다. 프랑스도 2018년에 초중학생에 대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으며 1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날인 디지털 휴식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