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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온라인 안전법안, 의도치 않은 검열 초래 가능성 지적

딥페이크 등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신속하게 삭제하는 걸 목적으로 한 법안 테이크 잇 다운법(Take It Down Act)이 409:2 찬성 다수로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아이를 보호한다는 찬성 의견과 부당한 검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모두 제기되고 있다.

테이크 잇 다운법은 실제든 컴퓨터로 생성된 것이든 비동의 친밀한 이미지(NCII) 공개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기업은 NCII 존재를 인지한 뒤 48시간 이내에 NCII를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법안으로 아동 성적 이미지나 리벤지 포르노, 딥페이크와 같은 악질적인 콘텐츠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보호자와 청소년 옹호 단체, 기술 업계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 구글 최고법무책임자인 켄트 워커는 비동의 이미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칭찬했고 이미지 게시 사이트인 스냅도 마찬가지로 지지했다. 디스코드와 엣지, 레딧, 로블록스 등 중견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 인터넷 웍스는 NCII를 인터넷에서 삭제하는 힘을 피해자에게 가져다주고 악질적인 콘텐츠를 공개하는 이들에 의한 피해 연쇄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으로부터도 409:2 압도적 다수로 지지를 받는 법안이지만 한편으로는 의도치 않은 검열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에 따르면 48시간 이내에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자원이 없는 소규모 플랫폼은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해야 하므로 신고를 검증할 시간이 없어져 무관한 콘텐츠까지 삭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또 엔드-투-엔드 암호화 서비스가 법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EFF는 지적하고 있다. 엔드-투-엔드로 암호화된 서비스는 사용자가 무엇을 전송하고 있는지 서비스 운영 측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콘텐츠를 삭제하는 건 물론이고 애초에 NCII를 탐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EEF는 극단적인 예로 그런 서비스가 삭제 요청에 응할 수 있겠냐며 플랫폼은 콘텐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암호화를 완전히 포기하고 사적인 대화를 감시된 공간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암호화 서비스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AI 컨설팅 회사 인코드 관계자는 이 법안은 콘텐츠를 공개하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으로 암호화 서비스나 사적인 메시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대파 의견은 다양하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성립시키는 걸 기대하고 있다며 괜찮다면 저 자신도 이 법안을 이용할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자신처럼 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인터넷상에서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발언하며 청중으로부터 웃음을 유발한 사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심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데까지 발전했다.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 2명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그 중 한 명인 토마스 매시 의원은 이 법안은 악용되기 쉽고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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