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8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AI가 생성한 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요구하는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인간 입력 없이 AI에 의해 생성된 예술 작품은 미국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 상고인인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세일러는 DABUS라 불리는 독자 AI 시스템을 개발·이용해 2018년 시각 예술 작품(A Recent Entrance to Paradise)을 제작했다. 그는 미국 저작권청에 이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저작권청은 2022년 2월 AI가 생성한 이미지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인 인간 저작권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며 세일러의 신청을 기각했다.
세일러는 이 판단에 불복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인간 저작자는 수세기에 걸친 확립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저작권의 근본 요건이라며 저작권청 판단을 지지했다.
더 나아가 3월 18일에는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이 인간 입력 없이 AI에 의해 생성된 예술 작품은 미국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미국 저작권법은 무엇보다도 인간이 저작할 걸 의무화하고 있다며 저작권법 많은 규정은 저작자가 인간인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면서 따라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려면 인간 저작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일러는 DABUS는 자신의 감각을 바탕으로 개발한 AI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작품을 생성한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일러 측 변호사는 판결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다며 추가 항소를 암시했다. 반면 저작권청은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세일러는 2019년에도 DABUS가 발명한 형태가 변형되는 식품 용기와 비상용 손전등 프로토타입 특허 출원 신청을 했다.
하지만 미국 특허상표청과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2020년 4월 미국 특허법에서는 발명자는 인간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세일러 측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기각했다.
이 판단에 불복한 세일러는 미국과 호주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여부에 관한 소송을 전개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순회구 항소법원은 특허상표청과 연방법원 판단을 지지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2023년 4월 이런 하급법원 판결에 대한 세일러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허는 인간 발명자에게만 발행이 가능하며 세일러의 AI 시스템 DABUS는 이번 두 발명의 법적 발명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