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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구글 분할 검토중?

미국 법무부는 구글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으며 8월 5일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 판사에 의해 구글 측 행위는 독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과 관련해 법무부가 구글 분할을 포함한 시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법무부는 구글이 일반 검색 서비스 및 일반 검색 텍스트 광고를 독점하고 경쟁 기업에게 경쟁 기회를 방해하고 있으며 구글은 스마트폰 기본 검색 엔진이 되기 위해 260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며 경쟁사 시장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구글 측 행위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법원에 제소했다. 8월 5일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법무부 주장을 인정해 구글 측 행위는 일반 검색 서비스 및 일반 검색 텍스트 광고의 독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글 측 행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 법무부는 시정 조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관계자로부터 얻은 정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OS 사업을 매각하도록 하고 크롬 사업을 매각하고 광고 사업(Google 광고)을 매각하고 보유한 데이터를 마이크로소프트와 덕덕고 등 경쟁사에 라이선스 제공하도록 하는 등 명령을 내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가 대형 기술 기업 분할안을 검토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독점금지법 소송에서 승리했을 때도 동사 분할을 제안한 바 있다. 결국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 분할안을 철회했지만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의 마이크로소프트 분할안은 철회됐지만 주요 법적 판단은 지지됐으며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업계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걸 피하고 구글 등 신흥 기업이 성장할 여지를 남기게 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구글 분할안이 실제로 제안된다면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의 수수료 징수를 둘러싼 재판에서도 패소해 앱 배포 플랫폼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상태에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 판결과 관련헤 디지털 플랫폼 시장 경쟁을 회복하려면 특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 의견서를 8월 13일 법원에 제출했다.

FTC 리나 칸 위원장은 불법적인 독점자는 법률을 위반해 얻은 우위를 누려서는 안 된다며 구글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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