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지난 3월 21일 독점 규제법인 셔먼법을 포함한 다양한 반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법무부와 15개주, 콜롬비아 특별구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했다. 이에 대해 5월 21일 애플은 경쟁 기업과 치열한 경쟁 중이라고 밝히며 판사에게 소송 기각을 요구했다.
미국 법무부와 15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는 지난 3월 21일 애플이 사용자를 가두고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해 소비자와 개발자가 지불하는 대가를 인상시켰다며 애플을 상대로 독점금지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주장에 대해 애플은 이 소송이 성공하면 사람들이 애플에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할 자사 능력이 저해되고 정부가 기술 설계에 큰 권한을 행사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반박하며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애플은 5월 21일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 판사에게 자사는 독점기업과 거리가 멀며 라이벌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따라서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적인 가격을 사용자나 개발자에게 청구하거나 생산량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법무부 등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서한을 제출했다.
애플은 법무부가 어떤 법원도 인정하지 않을 독점금지법상 책임이라는 새로운 이론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판 기각을 요구했다.
아이폰이 소비자를 기기에 가두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애플 방식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제한이 없는 경쟁 플랫폼으로 전환할 모든 인센티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을 받은 법원은 미국 정부에 7일 이내 답변할 걸 요구했다. 미국 법무부는 애플 측 주장에 대해 논평을 남기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