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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챗GPT 저작권 침해 소송 전반전 거의 승리

작가 3명이 오픈AI를 상대로 일으킨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오픈AI 측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2023년 7월 작가 3명이 인터넷상에 불법으로 유통하는 해적판 작품으로 AI를 학습시킨 오픈AI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오픈AI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호소는 크게 나눠 보면 첫째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둘째 간접적인 저작권 침해, 셋째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DMCA 위반, 넷째 캘리포니아주 불공정경쟁법 UCL 위반, 다섯째 과실, 마지막은 부당이익 등 6가지로 이뤄져 있다.

이를 불복한 오픈AI는 2023년 8월 직접 저작권 침해를 뺀 소인 5건 각하를 요구하는 즉각적인 항고를 했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오픈AI가 각하를 요구했던 소인 5건 중 4건을 각하했다. 원고 측 호소 중 유일하게 인정된 건 UCL 위반. 원고는 이 문제에 대해 오픈AI가 저작자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챗GPT 학습에 사용한 건 UCL을 위반하는 불공정한 상행위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UCL에선 불공정 정의가 의도적으로 널리 취해지고 있다는 걸 지적하며 오픈AI가 상용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원고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UCL이 규정하는 불공정한 상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4가지 소인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판결로 여겨지는 게 간접적인 저작권 침해 호소 거부다. 전제로 원고는 첫 소인인 직접 저작권 침해로 저작물을 학습시킨 오픈AI 언어 모델은 그 자체가 권리를 침해하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호소했다.

2번째 소인으로 언어 모델에서 출력된 문장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했지만 판사는 오픈AI 언어 모델 출력은 모두 침해적 2차적 저작물이라는 원고 주장은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면서 구체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 판결은 오픈AI가 교육 목적으로 책을 통째로 언어 모델에 받아들여 챗GPT가 이를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었다고 해서 이 요약이나 서적에 관한 챗GPT 응답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걸 법원이 판단했다는 의미다.

판사는 또 오픈AI가 AI 학습용으로 책을 복제할 때 저작권 관리 정보 CMI를 삭제한 건 저작권 침해라고 한 DMCA 위반이나 오픈AI에는 원고 등 저작권을 지키는 법적 의무가 있었다는 과실, 오픈AI가 원고 저작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부당이익 3개 소인에 대해서도 각하했다.

오픈AI가 곧바로 항고하면 유일하게 거절을 요구하지 않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호소에 대해서도 재판 후반부에서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나타내고 있으며 저작권 소송 후반전도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원고 작가는 앞으로 2024년 3월 13일까지 소장을 수정하고 다시 제소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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