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레시피

애플, 가족 공유 기능 허위 설명 화해금 지급 동의

2014년 출시된 iOS 8에 선보인 가족 공유 기능에 관한 집단 소송에서 애플이 2,500만 달러 화해금 지불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애플이 제공하는 가족 공유는 사용자와 5명까지 가족이 아이튠즈, 애플북스, 앱스토어 등에서 구입한 콘텐츠나 아이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랜, 가족사진 앨범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하지만 앱 개발자는 구독자 1명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걸 제한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앱이 가족 공유를 통해 구독을 공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플은 2019년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선 타사 앱 구독과 가족 공유 기능 연계 방법에 대해 허위 설명을 실시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 집단 소송이 화해에 이르렀다며 캘리포니아주 카운티 법원이 발표했다.

애플은 소송 화해에 동의하고 있지만 오해를 초래하는 허위 표시를 한 건 부인하고 있으며 배심 재판에 따른 잠재적인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화해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화해에 따라 미국에서 2015년 6월 21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기간 중 적어도 1명 이상과 가족 공유 기능을 이용하고 앱스토어를 통해 앱 구독을 이용한 사용자는 1명당 30달러에서 50달러 화해금을 받을 수 있다. 화해금 중 최대 1,000만 달러는 변호사 비용으로 충당된다. 화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용자는 2024년 3월 1일까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