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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법원 “넷플릭스, H.265 코덱 사용 중단하라”

넷플릭스가 반도체 제조사 브로드컴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고 영상 코덱인 H.265(HEVC)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넷플릭스와 브로드컴은 2018년부터 H.265(HEVC) 관련 특허를 둘러싸고 법정 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독일 뿐 아니라 미국, 네덜란드에서도 소송을 펼쳐 왔다. HEVC는 AVC:H.264보다 최대 50%나 효율이 높은 영상 코덱으로 2018년 시점 영상 개발자 425가 HEVC를 이용하고 있다는 데이터도 있다.

독일 뮌헨 법원은 지난 9월 판결에서 브로드컴이 보유한 HEVC에 관한 특허(EP 2 575 366)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특허는 HEVC 영상 코덱 주요 기능을 다루는 특허다. 판결에서 넷플릭스는 4K 해상도 영상을 스트리밍할 때 HEVC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뮌헨 법원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브로드컴은 독일 연방 특허 법원에 결정을 요청했다. 이 소송에서 연방 특허 법원은 브로드컴 EP 2 575 366이 유효하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브로드컴은 연방 특허 법원 판결에 대해 독일 민사 소송법 제890조에선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칙에는 2가지가 있다고 성명을 냈다. 또 다음 처벌 중 하나가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첫째 넷플릭스가 독일 가입자에게 HEVC를 이용한 영상 스트리밍을 보낼 때마다 최대 25만 유로 벌금 혹은 둘째 신회사 이사회 멤버에게 최대 6개월 징역형이다. 또 독일 연방 특허 법원은 구두 변론을 거쳐 2024년 7월 18일 소송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독일은 넷플릭스에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역에서 영국에 이은 2번째로 큰 시장으로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1년 시점 유료 회원 수는 1,000만 명 이상이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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