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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환경은 헌법상 권리” 美 기후변화 재판 첫 승소

5세부터 22세까지 16명이 원고가 되어 화석 연료를 채굴하는 미국 몬태나주 사업은 미래 젊은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주 정부를 제소한 재판에서 법원이 8월 14일 원고 호소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16명은 몬태나주 헌법으로 환경 보호와 개선이 의무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석탄과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을 허가하고 기후변화를 악화시킨 건 헌법상 권리 침해라며 주를 상대로 소송을 일으켰다.

이 배경에는 몬태나주가 미국 최대 석탄 매장량을 자랑하는 유수 생산지이며 석유나 천연가스 생산도 활발하다는 사정이 있다. 또 심의에서 몬태나주 정부가 허가한 화석연료개발 사업이 1972년 개정된 몬태나주 헌법에 정해진 청결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 중 하나가 됐다.

이 호소에 대해 주 정부 측은 몬태나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은 지구 전체로 보면 극히 적고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기후 변화의 실질적 요인으로 주 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몬태나주 지방법원은 판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톤 증가할 때마다 원고 피해는 악화되어 돌이킬 수 없는 기후 볂솨로 인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을 위험성, 화석연료 채굴 프로젝트 허가를 받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의무화하지 않은 주정부 정책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몬태나주 당국은 항소심으로 판결을 뒤집는 걸 목표로 한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환경을 배려할지는 주 의회 판단에 맡겨지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어도 직접적인 영향이 곧바로 나오는 건 아니다. 반면 미국 법원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헌법상 이익을 둘러싼 재판에서 원고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기후 변화에 대한 급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사법당국이 인정한 이번 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원고 측은 이는 기념비적인 판결이며 몬태나주와 이곳 거주자, 민주주의 그리고 기후의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가 세계적인 문제라는 걸 알고 있지만 몬태나주 역시 여기에 일익을 담당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몬태나주 측은 이번 판결은 불합리하다며 원고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매명행위를 허용했다며 판사를 비판했다. 몬태나주민이 기후 변화로 비난받을 근거가 없다며 이런 법 이론은 연방법원이나 다수 주 법원에서 거부되고 있으며 이번에도 그랬어야 한다며 항소 의향을 밝혔다. 한편 비슷한 재판이 유타주, 버지니아주, 하와이주 등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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