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아카이브는 2020년 3월 디지털 서적을 도서관처럼 빌려 읽을 수 있는 전자도서관인 국립긴급도서관(National Emergency Library)을 발표했다. 이 국립긴급도서관에 대해 대형 출판사가 인터넷 아카이브에 의한 국립긴급도서관은 저작권 침해라는 소송을 일으켰고 뉴욕 연방 지방 법원이 출판사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아카이브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립긴급도서관에 공개된 140만 권에는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 외에 해리포터 시리즈 등 출판 중인 작품도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는 한 번에 10권까지 빌릴 수 잇다는 시스템, 실제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대출된 책은 한 번에 사용자 1명만 읽을 수 있다. 이 국립긴급도서관은 코로나19 감염 유행에 수반하는 도시 봉쇄로 집안에 있던 사람에게도 학습 기회를 주기 위해 개설됐다.
하지만 국립긴급도서관은 인터넷 아카이브에 의해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출판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는 건 아니며 단순히 물리적 책을 스캔해 독자 시스템에 근거해 이 데이터를 대출한다고 한다. 따라서 대형 출판사 해쳇북그룹(Hachette Book Group), 펭귄랜덤하우스(Penguin Random House), 존윌리앤선즈(John Wiley & Sons), 하퍼콜린스(HarperCollins Publishers)가 인터넷 아카이브 국립긴급도서관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뉴욕주 지구 연방 지방 법원에 제소했다. 또 6,000명 이상 작가가 출판사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인터넷 아카이브 측은 일반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으로서 책을 대출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해 도서관에 의한 책 대출을 범죄화하는 시도로 출판사 주장을 기각하는 신고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더구나 2022년 7월 8일에는 전자프런티어재단이 인터넷 아카이브 신고를 지지하는 개요를 연방법원에 제출해 인터넷 아카이브 디지털 대출 프로그램은 저작권법 대상이 되는 페어유스 범위 내에서 디지털 도서관 대출 서비스는 유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2023년 3월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인터넷 아카이브 전자서적 이용은 국립긴급도서관을 전개할 때뿐 아니라 대출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도 페어유스 기준에 준거하지 않았다고 말해 인터넷 아카이브 국립긴급도서관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출판사 주장을 인정하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는 인터넷 아카이브 측이 권리자 허가 없이 대상 서점 디지털 사본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걸 사실상 금지하는 영구 차단 명령도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아카이브에서 문제시되는 건 국립긴급도서관이나 그 외 출판물 공개로 새로운 회원을 모아 기부를 모집하는 부분이다. 인터넷 아카이브 기부 프로그램은 비영리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상업적 행위라는 게 연방지방법원 판단이다.
또 연방지방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인터넷 아카이브 독자 대출 프로그램을 바꾸는 방법을 토론하도록 지시했다. 2023년 8월 11일 이 합의안이 법원에 제출됐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아카이브 측이 항소를 할 수 있다. 보도에선 판결에 포함되는 대상 서적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인터넷 아카이브 측과 출판사 측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2심에선 이 정의가 논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 아카이브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항소할 예정이라는 걸 밝혔다. 인터넷 아카이브 창시자인 브루스터 케일은 도서 반입 금지에서 자금 제공 중지, 도서관에 대한 소송 같은 소송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아카이브는 전례 없는 규모 공격에 노출됐고 이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시기에 일반 시민이 진실에 접근하는 걸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