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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롬캐스트 특허 침해 소송서 손해배상 명령

호주 기업인 터치스트림테크놀러지(Touchstream Technologies)가 화면레서 화면으로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를 구글 크롬캐스트에 침해당했다며 구글에 소송을 낸 문제로 법원이 원고 주장을 인정, 구글에 3억 3,870만 달러 지불을 명령햇다. 구글은 이의를 제기했다.

구글 크롬캐스트는 TV에 연결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영상을 와이파이를 통해 TV에 표시할 수 있는 소형 기기다. 터치스트림테크놀러지는 이 기술이 창업자인 데이비드 스트로버가 2010년 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2011년 12월 구글과 만나 해당 독자 기술을 판매하려 했지만 구글은 2개월 뒤 흥미가 없다고 밝혔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구글은 제휴에 관한 비밀유지계약에 사인까지 했음에도 2012년 2월 갑자기 협의를 백지 상태로 되돌렸다고 한다.

이후 구글은 2013년 자체 스트리밍 기기로 크롬캐스트를 출시했다. 2021년 구글 크롬캐스트가 자체 혁신을 모방했다며 특허 침해 3건을 걸어 구글에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터치스트림 측은 크롬캐스트 뿐 아니라 구글홈, 구글 네스트 심지어 크롬캐스트 기능을 갖춘 타사 TV와 스마트 스피커도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글은 지적 재산 침해를 부인했으며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7월 21일 법원은 크롬캐스트가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터치스트림 주장을 인정하고 구글에 3억 3,870만 다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터치스트림 측은 판결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편 구글 측은 자사가 독자 기술로 개발해 아이디어로 승부를 해왔다며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이 판결에 대해 보도에선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업계에서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이라는 복잡한 그물망에 직면한 기술 기업의 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텍사스주 법원이 생산되지 않은 기술을 둘러싸고 소송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유명하다며 이번 소송이 특허 트롤에 해당할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터치스트림은 2023년 초에도 케이블TV 제공 업체(Comcast, Charter, Altice) 등에 대한 유사 소송을 텍사스주에서 일으킨 바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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