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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7,000억 이상 제재금 부과받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Epic Games0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사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크 패턴을 이용해 사용자를 속여 불필요한 구입을 하게 하는 등 건으로 5억 2,000만 달러 벌금 지불에 합의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시행하는 규칙을 바탕으로 부과된 벌금 중 최고액이라고 한다.

FTC가 문제시한 건 2가지다. 하나는 에픽게임즈가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COPPA를 위반하고 부모에게 통지나 부모의 검증 가능한 동의 없이 13세 미만 사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 에픽게임즈는 부모로부터 개인 정보 삭제를 요구받았을 때 부당한 수속을 밟도록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선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10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음성 채팅 기능을 옵트인으로 설정하도록 요청한 직원 목소리를 외면하고 음성 채팅을 기본으로 계속 켜고 10대를 낯선 사람과 매칭시켜 해를 끼쳤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음성 채팅에 대해선 나중에 끄는 버튼이 추가됐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법원은 에픽게임즈가 COPPA 위반을 인정하고 2억 7,500만 달러 지불과 수집한 개인 정보 삭제를 명했다.

또 다른 소송 1건은 에픽게임즈가 다크 패턴을 이용해 사용자를 속여 게임 내에서 의도하지 않은 구매를 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템 미리보기 중 실수로 구입하기 쉽다는 것. 또 2018년까지 어린이는 게임 내 통화 브이벅스(V-Bucks)를 구입할 때 부모나 등록한 카드 소유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더구나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부정 청구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용자 계정을 동결했다. 계정 동결을 해제할 때에는 앞으로 청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영구 동결로 하겠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FTC에 따르면 부정 청구에선 100만 건이 넘는 불만이 있어 직원 사이에서도 방대한 부정 청구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에픽게임즈는 모두 무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에 대해 2억 4,50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형정 명령을 내렸고 지불액은 소비자 환불에 충당된다고 한다. 또 명령에선 에픽게임즈가 다크패턴을 이용해 구매하는 것, 동의 없이 구입하게 하는 것, 부정 청구에 이의를 제기한 사용자 계정에 대한 차단 조치도 금지됐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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