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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2023년부터 일회용 용기 사용도 금지

프랑스에서 2020년 성립한 법률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에선 일회용 용기나 접시, 컵을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규제에선 플라스틱 용기 뿐 아니라 종이 용기까지도 사용 금지되어 용기는 세라믹이나 수지, 유리 등 소재를 사용하게 된다.

프랑스에선 낭비에 관한 투쟁과 순화 경제 관련법, 통칭 순환경제법(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이 제정됐다. 이 법은 EU에 의한 폐기물 매립, 포장 폐기물,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지침을 프랑스 국내 법률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약정과 재활용 목표를 정하고 있다.

순환 경제법은 2025년 1월 1일까지 플라스틱 재활용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과 유리, 접시, 면봉이 금지됐다. 또 2021년부터는 빨대와 칼집류, 반입용 컵 덮개, 발포 폴리스틸렌 용기나 병 등, 2022년부터는 티백과 야채나 과일 포장, 신문이나 잡지 플라스틱 포장이 금지됐다.

이어 2023년 1월에는 식기에 재사용 가능한 컵이나 글라스, 칼집 사용이 의무화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사용 가능이란 재활용 가능이 아니라 도기나 금속제 접시처럼 씻거나 닦을 수 있는 것으로 재차 사용할 수 있는 걸 말한다. 따라서 플라스틱 뿐 아니라 종이컵이나 접시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 맥도날드에선 감자 용기가 세라믹으로, 음료를 붓는 컵은 유리로 되어 있다. 햄버거나 샌드위치 등을 감싸는 포장지는 예외로 종이 사용이 인정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재활용률이 높은 소재만 인정된다고 한다.

한편 종이 일회용 용기는 82% 재활용률을 자랑한다고 주장하는 유럽지포장연맹 EPPA는 내구성 있는 아이템을 만들거나 씻는 건 더 많은 에너지와 물을 소비하며 환경 보호 목적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또 일부 식당에선 손님이 식사 후 컵을 마음대로 갖고 가거나 접시나 칼을 반납하지 않고 휴지통에 버리는 일도 문제시되고 있다.

샌드위치 체인인 서브웨이가 몇 개월에 걸쳐 테스트를 한 결과 식기 재사용 가능하다는 걸 고객에게 알리는 포스터를 만드는 등 일반인 대상 계몽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새로운 요건에 대응하려면 주방을 개조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비영리단체 제로웨이스트프랑스 관계자는 이번 시책에 대해 법률이 적절하게 시행되면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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