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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터넷상 공개 정보 자동 추출 문제없다”

비즈니스 특화형 SNS인 링크드인과 기업 지원 스타트업인 하이큐랩스(hiQ Labs)가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자동 추출하는 스크래핑을 놓고 다투는 재판에서 제9순회구 항소법원이 다시 하이큐랩스에 의한 스크래핑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건은 링크드인에서 공개된 프로필 데이터를 하이큐랩스가 스크래핑으로 취득해 활용한 게 발단이 됐다. 링크드인에서 데이터 이용을 중단하라는 경고를 받은 하이큐랩스는 기업 인사 지원 업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며 링크드인을 제소했다. 링크드인도 하이큐랩스를 컴퓨터 범죄 단속법 CFAA(Computer Fraud and Abuse Act) 위반이라며 소송을 걸었다.

2017년 8월 연방지방법원은 하이큐랩스 주장을 인정하고 링크드인에 대해 하이큐랩스 액세스 제한을 24시간 이내에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링크드인은 항소했지만 2019년 제9순회구 항소법원은 하이큐랩스를 지지하고 웹 스크래핑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처음에는 인터넷상 공개 정보가 CFAA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명언하지 않았지만 2020년 1월 공개 정보는 CFAA 적용 범위 외라는 걸 인정했다.

하지만 링크드인도 포기하지 않고 2020년 3월 연방대법원에 제9순회구 항소재판소 판결 검토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2021년 6월 항소 재판소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리를 결정했다.

제9순회구 항소법원은 2022년 4월 18일 다시 2019년 판결을 지지하며 스크래핑은 불법이 아니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링크드인은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환 기자

대기업을 다니다 기술에 눈을 떠 글쟁이로 전향한 빵덕후.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을 만나는 즐거움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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