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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암호화폐 테러에 이용하면…”

미 하원이 9월 26일(현지시간) 테러리스트에 의한 암호화폐 이용을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테드 배드 하원의원이 지난 1월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안한 법안을 개정한 것. 하원 결의안 5036호는 암호화폐 남용에 대항하기 위한 독립적인 금융 기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것이다.

가결된 법안에선 범죄로 암호화폐를 이용하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제출을 태스크포스에 요구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법안 성립 1년 이내에 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원안에서 중요한 수정 사항 중 하나는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걸 방지하는 부분을 마련한 것이다. 부정행위자, 외국 세력에 의한 제재 회피 방지를 위한 것으로 법안 성립 180일 이내에 규제에 대해 암호화폐나 새로운 기술이 경제 제재 회피나 테러 자금 조달, 자금 세탁 등에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보고하는 걸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테러리스트의 디지털 통화 이용이 유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정보를 규제 당국에 제공하는 보상 제도 등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테러리스트와 관계있는 개인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45만 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 의회 소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암호화폐가 테러리스트 입장에선 사용성이 어렵다는 증언도 나왔다. 현금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만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 조달 사례도 여럿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기술은 사용자에 따라 선악에 모두 쓰일 수 있는 만큼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법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석원 기자

월간 아하PC, HowPC 잡지시대를 거쳐 지디넷, 전자신문인터넷 부장, 컨슈머저널 이버즈 편집장, 테크홀릭 발행인, 벤처스퀘어 편집장 등 온라인 IT 매체에서 '기술시대'를 지켜봐 왔다. 여전히 활력 넘치게 변화하는 이 시장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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