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레시피

유럽위원회 새 법안 “긱워커, 정규직 권리 부여해야”

우버 같은 배차 서비스 운전자가 배달 서비스 종사자 등 인터넷을 통해 일을 맡는 긱워커에 대한 정규 고용화 움직임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높아지고 있다. 유럽위원회 EC는 긱워커가 최저임금, 수당, 휴일 등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EC에 따르면 EU는 2,800만 명 이상이 인터넷과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4,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디지털 노동 플랫폼 경제 규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만에 30억 유로에서 140억 유로까지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법안은 긱이코노미 기업과 관련한 분쟁 100건을 EU 법원이 해결하라는 요구에 따라 긱이코노미란 법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출됐다. 이미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은 각국 법률로 긱이코노미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EU로선 지금까지 완전히 대처할 수 없었다.

EC 측은 EU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자영업자로 인식하지만 550만 명 긱워커가 정규 고용 노동자로 취급되어야 하는데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보수 결정 혹은 상한 결정을 하는 기업, 앱 등 전자 수단으로 일 성과를 관리하는 기업, 노동 시간이나 노동량에 제약을 마련하는 기업, 다른 기업에서 고객과 필요 이상에 관련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기업, 복장이나 일하는 방법에 대해 규칙을 정하는 기업은 고용자로서 의무를 져야 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긱워커가 기본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선 자신이 기업에 고용되고 있는 직원이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고 증명을 위해선 재판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이 성립되면 고용 상태 증명 책임이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 옮겨간다.

EU 고용사회권 담당 위원인 니콜라스 슈미트는 인터넷에 있는 긱이코노미 기업은 법률 사각지대를 이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켜 왔지만 EC 새 법안에선 플랫폼이 고용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고용주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일정한 사회적 보호와 노동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진보는 공정하고 포괄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안에선 플랫폼 알고리즘 투명성과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영 기자

컴퓨터 전문 월간지인 편집장을 지내고 가격비교쇼핑몰 다나와를 거치며 인터넷 비즈니스 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디지털 IT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해 수작업으로 마우스 패드를 제작 · 판매하는 상상공작소(www.glasspad.co.kr)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IT와 기술의 새로운 만남을 즐기는 마음으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뉴스레터 구독

Most popular